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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 공모
관리자 | 2016-12-15 16:52:01 | 1612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공고 제2016 - 14


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 공모



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는 전라북도 노사관계, 인력양성, 일자리사업을 통합 추진함에 있어 지도, 자문을 수행할 전문가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공모개요


공모분야 :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1)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

역 할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운영규칙 제11조에 의거

- 인력양성 유관기관 업무협력 네트워크 구축

- 인력양성계획 수립 자문 등

수 당 : 150만원 (기타 업무 관련 회의비, 출장비 별도 지급)



 

2. 공모자격(선임위원)기준


구분

자격기준

선임위원


고용, 노사 및 인적자원개발에 전문성을 가진 자로서

석사학위 이상으로 30인 이상 산업체에서 이사급 또는 인력양성분야 책임 직위를 2년 이상 전담

      한 경력이 있는 자

대학(연구소) 부교수(책임연구원)이상 직위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4급 이

    상의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석사학위 이상으로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 출연 및 투자기관에서 이사급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상기 각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고용, 노사 및 인적자원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공통사항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 31조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공동훈련센터의 훈련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지 아니한 자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

    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난 자

해외 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현직에 재직 중인 자의 경우 겸직이 가능한 자

 

4. 위원 선정방법

공모자 중 위원 선임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서류 및 면접 전형을 통해 평가 후 적임자를 위촉

 

5. 제출서류

신청서(소정양식) 1

전주상공회의소(www.jcci.or.kr),

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www.jbhrd.or.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직무수행계획서(소정양식, 3매 이내) 1

최종학력증명서 1

- , 외국 박사학위일 경우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록필증 사본첨부

재직 및 경력증명서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 모두 포함) 1

- , 경력증명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자격득실 확인서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인터넷에서 발급)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

 

 

6. 신청서 접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수기간 : 2016. 12. 15() ~ 12. 23()까지 09:00 18:00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서면 및 면접 일자는 별도 개별통보 예정

접 수 처

- (55043)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2 전주상공회의소 5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

 

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인자위 사무국으로 문의 (063)288-8755

 

7. 기타사항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제출된 응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공모 결과는 추후 개별통지하고 제출서류는 요청 시 반환함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관련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선임을 취소함


 

 

2016. 12. 15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