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2017년 지산맞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수당,식비,숙박비 지원규정
관리자 | 2017-01-12 17:20:14 | 1992


2017년 지산맞 수당식비숙박비 지급규정전주지청.hwp




지산맞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수당식비숙박비 지원규정

<2017.1.11. 전주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목적 : 2017년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전북지역의 실정에 맞는 수당·식비·숙박비 지원규정 재정비

1. 공통사항

- 훈련 시작일 이후 1개월 단위로 지급(단위기간)

) 45일 훈련시작 할 경우 4.5 ~ 5.4 단위로 지급

- 수당, 식비, 숙박비 등을 포함한 지원금 총액은 월 최대 35만원

2. 수당

- 200천원 한도 지급(소정훈련시간과 관계없이 훈련생에게 지급)

* 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 출석한 경우에만 지급(80% 미만 전액 미지급)

** 창업·창직 사업의 경우 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만 지급(1개월 이하 미지급)

) 창업·창직 사업 훈련기간이 4.5 ~ 4.30인 경우: 미지급

***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출석일 80% 이상 확인 후 일할계산 하여 지급(11만원)

) 훈련기간이 4.5 ~ 5.31인 경우: 4.5 ~ 5.4(1개월) 200천원 지급, 5.5 ~ 5.31(18) 18만원 지급

3. 식비

- 5천원 한도(일 소정훈련시간 5시간 이상인 경우, 최대 20일분 지급)

* 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 출석한 경우 출석일수에 따라 지급(80% 미만 전액 미지급)

) 소정훈련일수 22, 출석률 100%(22일 출석) 경우 20일분 지급

소정훈련일수 22, 출석률 80%(18일 출석) 경우 18일분 지급

** 창업·창직 사업의 경우도 상기의 규정에 의거 지급 가능

4. 숙식비(숙박비+식비)

- 숙식비는 훈련기관이 통상적으로 통학이 불가능한 원거리 거주자를

   위해 기숙사를 운영할 경우에 지급(사업계획서 명시, 원룸 등 임차가능)

- 숙식비는 일 14천원(훈련기간이 1월 이상이고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할  경우 실제 훈련일수 산정하여 지급, 휴일 기숙사 운영시 월 330천원

   한도)

- 숙식비를 지원받는 경우 수당, 식비 미지급

* 기숙사 임차비를 별도로 승인 받은 경우 훈련생에게 수당, 식비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