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지산맞 수당식비숙박비 지급규정전주지청.hwp
지산맞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수당․식비․숙박비 지원규정 |
<2017.1.11. 전주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목적 : 2017년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전북지역의 실정에 맞는 수당·식비·숙박비 지원규정 재정비 |
1. 공통사항
- 훈련 시작일 이후 1개월 단위로 지급(단위기간)
예) 4월5일 훈련시작 할 경우 4.5 ~ 5.4 단위로 지급
- 수당, 식비, 숙박비 등을 포함한 지원금 총액은 월 최대 35만원
2. 수당
- 월 200천원 한도 지급(소정훈련시간과 관계없이 全 훈련생에게 지급)
* 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 출석한 경우에만 지급(80% 미만 전액 미지급)
** 창업·창직 사업의 경우 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만 지급(1개월 이하 미지급)
예) 창업·창직 사업 훈련기간이 4.5 ~ 4.30인 경우: 미지급
***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출석일 80% 이상 확인 후 일할계산 하여 지급(1일 1만원)
예) 훈련기간이 4.5 ~ 5.31인 경우: 4.5 ~ 5.4(1개월) 200천원 지급, 5.5 ~ 5.31(18일) 18만원 지급
3. 식비
- 일 5천원 한도(일 소정훈련시간 5시간 이상인 경우, 최대 20일분 지급)
* 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 출석한 경우 출석일수에 따라 지급(80% 미만 전액 미지급)
예) 소정훈련일수 22일, 출석률 100%(22일 출석) 경우 20일분 지급
소정훈련일수 22일, 출석률 80%(18일 출석) 경우 18일분 지급
** 창업·창직 사업의 경우도 상기의 규정에 의거 지급 가능
4. 숙식비(숙박비+식비)
- 숙식비는 훈련기관이 통상적으로 통학이 불가능한 원거리 거주자를
위해 기숙사를 운영할 경우에 지급(사업계획서 명시, 원룸 등 임차가능)
- 숙식비는 일 14천원(훈련기간이 1월 이상이고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할 경우 실제 훈련일수 산정하여 지급, 휴일 기숙사 운영시 월 330천원
한도)
- 숙식비를 지원받는 경우 수당, 식비 미지급
* 기숙사 임차비를 별도로 승인 받은 경우 훈련생에게 수당, 식비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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