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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고_180618]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관리자 | 2018-06-18 13:42:16 | 777
지난 2월 27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주당 52시간 근로제 도입을 앞두고 지역 기업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데다 근로시간 단축까지 겹쳐 인력난을 우려하고 있다. 근로자들 또한 임금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노동의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오는 효과는 미비할 것이다. 현대는 4차산업 혁명 시대이며, 기업과 시장 질서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경제 변화에 대응할 핵심 역량 개발이 필요하며, 근로자의 직업능력이 곧 핵심역량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은 자체적으로 교육훈련을 통한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 또는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의 소요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비용절감과 훈련지원 및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사업주 훈련)을 지원 하고 있으며 사업주 훈련은 자체훈련과 위탁훈련으로 나눌 수 있다.

자체훈련은 사업주가 기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맞춤형으로 진행하고 훈련비용을 부담해 훈련계획 수립,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훈련으로 훈련실시 후 훈련비(훈련에 소요되는 훈련비, 숙식비, 임금 등)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위탁훈련은 정부의 인증을 받은 훈련기관의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에 필요한 과정을 선택하여 교육받는 방식이며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근로자, 채용예정자를 특정 훈련기관에 위탁하고 해당 훈련기관이 훈련실시, 훈련생 관리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훈련실시 후 훈련비(훈련에 소요되는 훈련비, 숙식비, 임금 등)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주훈련을 통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교육 내용은 해당 근로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하며, 품질향상, 생산성 향상 교육 등 공통직무에 해당되는 교육도 가능하다.

또한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 및 훈련수요조사를 실시해 기업체 수요맞춤형 채용예정자 양성훈련과 재직자직무능력 향상훈련을 전북인력개발원·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한국폴리텍대학 김제캠퍼스·캠틱종합기술원 등 4개의 공동훈련센터를 통하여 진행하고 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훈련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 일학습지원팀(063-210-9230,3)사업주훈련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 직업능력개발팀(063-210-9203,4)으로 하면 된다.





< 전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장 백승만 >


[전북도민일보]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0771#08s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