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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사업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사업

목적

산업구조변화의 흐름이 지역별 노동시장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면서, 지역별 차별화된 훈련과정이 적시에 공급 및 운영될 필요성 증대

지역 산업의 구조 변화 대응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공급함으로써, 인력양성을 활성화 하고 국민이 적극적으로 직업훈련을 참여하여 직무능력향상 또는 취·창업 및 이·전직 등을 지원

참여자격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구.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그 밖에 법 제12조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기관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예: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등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등)

체계

  • 01
    지원대상산업·직종 및 육성산업·직종 선정
    지역인자위
  • 02
    훈련수요발굴
    지역인자위
  • 03
    훈련기관 및 과정 발굴
    지역인자위
  • 04
    훈련기관 및 과정 심사
    지역인자위, 관할 고용센터
  • 05
    훈련과정 승인
    관할 고용센터
  • 06
    모니터링 및 결과보고
    지역인자위

기관

  • 기관참여자격 : 법령상 훈련공급이 가능한 모든 기관
    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사업주단체 및 그 연합체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전문대학
    4.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5. 「학원법」에 의한 평생직업교육학원
    6. 기타 훈련시설이 마련되어 있고,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역량있는 모든 기관
    7. 단, 임금체불, 부정수급 이력 등이 있는 훈련과정이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지원제외분야의 훈련과정은 지원 불가
  • 혜택
    1. 훈련비 NCS 기준단가 130% 지원 (과정 내용 또는 교수법 등이 특화되지 않은 과정일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100% 지원)
    2. 훈련과정 특화를 위하여 NCS 편성비율은 자율적으로 허용
    3. (훈련비단가는 NCS기준단가로 책정하며, NCS를 미편성 했을 경우 심사위원 판단으로 NCS단가 책정)
    4. 육성산업·직종 훈련과정은 추가훈련비 최대 300% 지원 가능 단, 사후정산 필요
    5. 육성산업·직종 분야의 훈련 참여자 중 일부는 훈련장려금 이외에 특별훈련수당(20만원) 추가 지원

참여자

국민내일배움카드 소지자 또는 발급대상자

포털

HRD-Net : https://www.hrd.go.kr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 https://www.ksq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