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청년 취업희망자나 기존 근로자를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훈련 및 이론교육을 지원하는 제도
- '일·학습병행'은 독일·스위스식 도제 제도를 한국에 맞게 설계한 도제식 교육훈련제도
산업계 주도로 기업현장에서 현장교사(트레이너)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교육훈련프로그램과 현장훈련교재에 따라 일을 함과 동시에 공동훈련센터 등에서 이론교육을 시킨 후 산업계의 평가를 통해 자격 또는 학위를 부여하는 교육훈련제도
추진 배경
- 청년고용 문제 : 다가오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규모 은퇴에 대응하여 조기입직 유도 및 청년고용 활성화 필요
- 현장성 부족 : 학교중심 직업교육의 현장성 부족으로 기업이 원하는 인력양성 및 현장 적응력 제고 필요
수행 근거
- 국정과제 제75번 『능력중심 사회를 위한 여건 조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7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제5호
- 2019. 8. 27 법률 제16559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2020. 8. 28 시행
사업 목적
- 기업과 취업자간의 미스매칭에 따른 기업의 재교육 또는 수습비용이 대폭 낮춰짐
- 현장에서 일과 교육을 병행하여 조기에 숙련인력을 양성
- 현장교사의 숙련된 교육을 통해 학습근로자의 기업 적응력과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향상시킴
기업 | 학습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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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인재 양성이 쉬워집니다. |
- 경제적으로 빨리 자립할 수 있습니다. |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역할
- 일·학습병행 참여 기업 발굴·제도 확산
- NCS를 기반으로 한 기업 컨설팅
- 산업별협의체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지부지사 지원
- 기업인지도·학습근로자 처우 등 실태조사
참여기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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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고용보험 가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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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기업 또는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추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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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신규 채용 예정자 또는 입사 1년 이내 신입사원의 훈련이 필요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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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기업현장교사(3년 이상 경력 또는 관련 자격증 보유) 확보 가능한 기업
참여 유형
재직자 과정 | 훈련실시일 기준 입사 1년 미만자 또는 채용 예정자를 학습근로자로 선정하여 훈련 진행(1년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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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일체형 도제학교 | 특성화고등학교의 도제반 학생들이(2학년) 기업에 선취업하여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일과 학습을 병행(2년 과정) |
P-Tech (고숙련 일·학습병행)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수료자와 일반특성화고 (선도기업 현장실습 참여학생)가 고교 졸업 후 일반 재직자로 근무하고 주말을 활용하여 전문대학과 연계하여 융합형 하이테크 기술 습득과 동시에 전문학사 학위 취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