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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개요

  •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청년 취업희망자나 기존 근로자를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훈련 및 이론교육을 지원하는 제도
  • '일·학습병행'은 독일·스위스식 도제 제도를 한국에 맞게 설계한 도제식 교육훈련제도
    산업계 주도로 기업현장에서 현장교사(트레이너)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교육훈련프로그램과 현장훈련교재에 따라 일을 함과 동시에 공동훈련센터 등에서 이론교육을 시킨 후 산업계의 평가를 통해 자격 또는 학위를 부여하는 교육훈련제도

배경

  • 청년고용 문제 : 다가오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규모 은퇴에 대응하여 조기입직 유도 및 청년고용 활성화 필요
  • 현장성 부족 : 학교중심 직업교육의 현장성 부족으로 기업이 원하는 인력양성 및 현장 적응력 제고 필요

근거

  • 국정과제 제75번 『능력중심 사회를 위한 여건 조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7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제5호
  • 2019. 8. 27 법률 제16559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2020. 8. 28 시행

목적

  • 기업과 취업자간의 미스매칭에 따른 기업의 재교육 또는 수습비용이 대폭 낮춰짐
  • 현장에서 일과 교육을 병행하여 조기에 숙련인력을 양성
  • 현장교사의 숙련된 교육을 통해 학습근로자의 기업 적응력과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향상시킴
사업 목적
기업 학습근로자

- 핵심인재 양성이 쉬워집니다.
- 기업의 재교육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직무와 인력간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으로 빨리 자립할 수 있습니다.
- 현장 훈련이 포함되어 있어 업무 적응력이 높습니다.
- 스펙 쌓는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역할

  • 일·학습병행 참여 기업 발굴·제도 확산
  • NCS를 기반으로 한 기업 컨설팅
  • 산업별협의체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지부지사 지원
  • 기업인지도·학습근로자 처우 등 실태조사

기업 기준

  • 01
    고용보험 가입 필수
  • 02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기업 또는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추천 기업
  • 03
    신규 채용 예정자 또는 입사 1년 이내 신입사원의 훈련이 필요한 기업
  • 04
    기업현장교사(3년 이상 경력 또는 관련 자격증 보유) 확보 가능한 기업

유형

참여 유형
재직자 과정 훈련실시일 기준 입사 1년 미만자 또는 채용 예정자를 학습근로자로 선정하여 훈련 진행(1년 과정)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특성화고등학교의 도제반 학생들이(2학년) 기업에 선취업하여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일과 학습을 병행(2년 과정)
P-Tech
(고숙련 일·학습병행)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수료자와 일반특성화고 (선도기업 현장실습 참여학생)가 고교 졸업 후 일반 재직자로 근무하고 주말을 활용하여 전문대학과 연계하여 융합형 하이테크 기술 습득과 동시에 전문학사 학위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