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사업주(=기업 대표, 사업장 대표)가 소속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 시키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인적자원개발 및 기업 경쟁력 제고
훈련참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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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지원대상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등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모든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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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훈련대상15세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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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훈련시간1일 4시간 이상
훈련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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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훈련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훈련계획 수립·실시·훈련생
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훈련 -
위탁훈련근로자의 수가 적어 훈련비용 부담 등으로 훈련과정 개설이
어려운 경우 유사 업종 간 공동으로 수행하는 훈련
지원내용
- 사업주가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부담하는 연도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우선지원대상 기업은 240%)
-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500만원까지 지원
항목 |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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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 |
직종별단가 X 훈련시간 X 인원 X 사업주 규모별 지원율 |
훈련비 |
1일 5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한 경우 지원 가능 |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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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맞춤형 컨설팅 실시
(전북RSC 홈페이지 신청) -
02직업훈련포털(HRD-Net) 기업회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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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훈련과정 인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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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훈련실시 신고 및 훈련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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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훈련수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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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비용지원 신청
관련 포털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 : https://hrdc.hrdkorea.or.kr/hrdc/jeonb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