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사업주(=기업 대표, 사업장 대표)가 소속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 시키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인적자원개발 및 기업 경쟁력 제고
훈련참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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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원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등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모든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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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훈련대상
15세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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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훈련시간
1일 4시간 이상
훈련종류
지원내용
- 사업주가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부담하는 연도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우선지원대상 기업은 240%)
-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500만원까지 지원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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